공지사항
장애인 콜택시 이용정보(서울+인접수도권)
2021.09.15 13:31- 작성자 박재현재활센터
- 조회 2,090
안녕하세요~
박재현재활센터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장애인 콜택시에 대한 이용 정보를 드리려고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 )
장애인 콜택시란, 승합차에 휠체어 리프트를 설치한 차량으로써,
중증장애인들에게 이동편의를 제공하여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를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장애인 콜택시 이용대상 유무 확인을 위하여 콜센터로 복지카드를 제출해주셔야 하는데요~
팩스(02-2290-6518)나 문자(010-2787-4388)로 복지카드를 촬영하여 전송하신 뒤
콜센터(1588-4388)로 연락하시어 ARS를 통한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해주시면
고객 등록 및 이용이 가능합니다.
등록 기본정보는 성명, 생년월일, 주소, 장애종류 및 등급, 연락처라고 해요 : )
복지카드 상 정확한 정보확인이 어려운 경우(복합장애, 유효기간 미표기 등)
상담원 요청시 장애정도결정서를 추가로 제출하셔야 하기도 하니,
당황하지 마시고 필요서류를 구비하여 진행하시면 됩니다^^
아 그리고!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거하여 개인정보 보유기간(3년) 초과시 탑승 기록이 없는 경우에는
고객 개인정보가 삭제처리되며, 이 이후에 다시 사용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추가로 신규등록 절차를 진행하셔야 한다고 하니,
이 점 유념하시어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하시면 좋겠죠~?
장애인 콜택시 운행지역은 서울시 및 서울 인접 12개시
(부천시, 김포시, 양주시, 고양시, 의정부시, 남양주시,
구리시, 하남시, 과천시, 안양시, 광명시, 성남시)를
운행하고 있으며,
위 나열한 지역 외 수도권 지역은 진료 및 치료 목적으로 이동하는 경우에만 이용이 가능합니다.
진료 예약증 등 접수확인 증빙서류와 입원예정서 등 입원학인 증빙서류가 필요하다고 해요~
또한, 인천국제공항의 경우에는 고객님들의 국외 이동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용 항공권(탑승권) 소지시에 장애인 콜택시 콜신청이 가능합니다.
장애인 콜택시 탑승인원은 1인 1대 기준이고,
보호자 동승시는 4인까지 가능하며,
휠체어 이용시는 5인까지 탑승 가능하다고 합니다~
장애인 콜택시 신청은 전화/문자/인터넷/모바일 등 각종 매체로 신청이 가능하며,
문자나 전화 접수시에는 국번(02) 없이 1588-4388 콜센터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인터넷이나 모바일로 접수시에는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후 진행하시면 되는데요,
위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신규 고객이실 경우엔 전화로 먼저 정보 등록 후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음글 | *경기도 장애인바우처 "장애인맞춤형 운동서비스" 가능 지역안내 * | 2021-09-15 |
---|---|---|
이전글 | *장애인바우처 신청방법 및 안내 * | 2021-09-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