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서비스 뇌졸중뇌질환분들을 대상으로 재활운동 해드리는 “박재활운동센터”

    건강상식

    박재현재활센터에서 알리는 장애인활동지원정보(방문재활)
    2020.02.20 09:35
    • 작성자 관리자
    • 조회 1,497


    안녕하세요,
    박재현재활센터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장애인활동지원정보를 알려드리고자 이렇게 글을 써봐요 : )







    장애인 활동지원이란,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 활동 참여를 증진하기 위하여 활동에 필요한
    보조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지원대상은 만 6세 이상부터 만 65세 미만인 등록장애인 중 활동지원 서비스지원 종합조사를 받으신 분들입니다.
    단, 19년 7월 이후 서비스종합조사 도입에 따라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도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를 받는 도중에 만 65세가 도래하여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였으나 등급 외 판정을 받아
    장기요양 수급자에서 제외된 장애인들도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시설입소, 의료기관 입원 및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살다가 퇴소 또는 퇴원을 앞두고 있어 활동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만 6세 이상부터 만 64세 이하 수급자격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의결한 결과 220점 이상인 경우에 선정되며,
    소득과 상관관계가 없습니다.







    장애인활동지원은 신변처리 지원, 가사지원, 일상생활 지원, 외출/이동/보조 등 활동지원 및
    방문목욕, 방문간호의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서비스 대상자에게 인정등급에 해당하는 매월 일정액의 바우처를 지원하며, 매월 일정액의
    본인 부담금을 납부하고 바우처 지원액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의 지원을 받으려면,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신청하셔야 하는데요,
    주민등록상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방문 신청 이외에도, 우편이나 인터넷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니, 자유롭게 신청하시면 되겠죠~?







    위와 같은 절차로 지원이 된다고 하니, 잘 읽어보시고 참고하세요~

    또한, 2019년 기준으로 장애인활동지원과 중복해서 받을 수 없는 지원서비스가 따로 있는데요,
    취약농가 인력지원(영농도우미, 행복나눔이(가사도우미)지원)과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장애인거주시설 실비업소료 지원, 특별현금급여(가족요양비), 재가급여, 시설급여,
    저소득층 본인부담금 경감 등은 중복이 불가합니다.

    따라서 요 부분도 누락없이 체크하셔야 더많은 혜택을 받으실 수 있다는 점~!
    명심하셔야겠죠?!


    자 오늘은 여러분들께 많은 도움이 될 법한 장애인활동지원에 대한 글을 포스팅했는데요,

    현재 장애판정을 받고 몸과 마음이 고생이신 환우분, 보호자분들께서는 너무 심려 마시고
    저희 박재현 재활전문센터와 상담하시어 함께 건강으로 한 발자국 내딛는 게 어떠실까요..?!

    저희 박재현 재활전문센터는 뇌졸중 이외에도 편측마비, 편마비, 뇌성마비, 뇌질환, 소아성인마비, 척수손상, 뇌병변, 뇌출혈, 파킨슨병, 모아모아, 중풍,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인한 통증 등 각종 질환으로 힘들어하시는 분들께 재활운동 해 드리는 센터입니다.

    현재 의정부점, 노원점, 부천점으로 세 지점을 운영하고 있으며, 바우처 지원사업 및 출장도 가능하오니 많은 문의 부탁드립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복지정보페이지